정부 ‘빚부담 줄여주기’ 종합대책
그러나 이날 발표된 대책 대부분이 이미 발표됐던 내용이라 구색을 맞추기 위한 ‘재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민의 빚 부담을 대거 완화하는 정책 역시 모럴해저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원리금 부담 줄이고 소액 장기연체 채권은 탕감
우선 내년 1월부터 연체가 발생하기 전 실업이나 폐업 때문에 빚을 갚을 수 없게 된 차주는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고금리 대출에 따른 이자 연체를 막기 위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 금리도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춘다.
연체 차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가산금리도 낮춘다. 정부는 미국(3∼6%)과 독일(2.5%)의 사례를 감안해 현재 6∼9%포인트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3∼5%포인트 수준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이 연체됐다면 담보권 실행을 1년까지 유예해주는 안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상환 능력이 없는 차주를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 중 1000만 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된 빚을 심사를 통해 탕감하기로 했다. 약 40만 명이 보유한 1조9000억 원의 빚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체가 가진 소액 장기연체 채권도 정부가 매입해 채무를 재조정해 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가계부채 대책 브리핑에서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채무 탕감을 할 계획”이라며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그들이 정상적으로 재기해 경제활동에 복귀하는 건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올 2월부터 시행 중인 IBK기업은행의 소상공인 특별지원 대출의 금리와 보증료를 인하해 1조2000억 원 규모의 ‘해내리 대출’을 선보일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저금리 대출지원 규모도 늘린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재창업을 하거나 취업할 경우 2019년까지 3000만 원 이하의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를 면제하는 제도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인 ‘소득주도 성장’ 카드도 다시 꺼내 들었다.
중소기업의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등을 늘리고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오랫동안 몸담을 수 있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에 다니는 직원이 2년간 근속하면 청년이 3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 정부가 900만 원을 각각 부담해 16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제도다. 청년 구직지원비도 현행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난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