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농협중앙회가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에 인상된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이 적용되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전국 농가는 659억2800만 원의 추가 임금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노동기구(ILO) 규정상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자국민 노동자와 외국인 근로자 사이에 격차를 둬서는 안 된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농축수산업 근로자는 2만2305명으로 전체 외국인 근로자(21만2243명)의 10.5%에 달한다. 올해 말까지 입국 예정인 인원을 합하면 내년에 국내 농가에서 일할 외국인 근로자는 2만4799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입국을 허가하는 외국인 근로자 중 농축산업에 배정된 인원은 6600명이다.
농가에서는 고용 인력을 줄이고 자동화 설비를 들여오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지원 방안은 부족하다. 충남도에서 버섯을 재배하는 이모 씨(44)는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워 내년에는 인력을 줄이고 자동화기기를 들여올 계획”이라면서 “농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외화 유출을 부추기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