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해 출석을 요구한 국정감사의 핵심 증인들이 대부분 불출석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25일 국회에선 ‘불출석 증인에 대한 징역형 처벌’ 법안이 발의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여야 원내지도부 등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잠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거주지엔 사람이 없어 출석 통지서조차 전달되지 못했다.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노무현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의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하기로 결정했다고 썼고,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한 질의를 준비 중이었다. 이 전 중수부장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를 맡았던 책임자로,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국정원 논두렁 시계 공작’ 의혹의 증인이다.
이 때문에 국회에선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업 회장 등의 불출석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이날 △증인이 출석 여부를 회의 시작 하루 전까지는 알리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한 처벌 조항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을 남기는 등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우열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