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판 커버스토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006년 첫 번째 임기를 시작했을 때부터 ‘필생의 과업’인 개헌을 준비했다. 국민투표 절차를 규정한 국민투표법을 만들고 ‘2010년 개헌’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하며 정권을 내놓았다.
2012년 말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뒤로는 더욱 신중하게 개헌 문제를 다뤘다. 2013년 ‘2단계 개헌론’을 제기했다. 반대가 심한 헌법 9조(전쟁과 무력행사 금지)에 앞서 헌법 96조를 먼저 개정해 개헌 발의 요건을 ‘중·참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바꾸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꼼수’, ‘사기’라는 비판을 받고 발을 뺐다.
개헌의 문턱이 높다는 걸 깨닫고 나선 평화헌법의 실질적 무력화에 주력했다. 2014년 7월 각의(국무회의)에서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도록 헌법 해석을 바꿨다. 이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골자로 한 새 안보법을 통과시키며 헌법 9조 무력화를 시도했다. 헌법 9조는 무력행사를 금지한 1항과 전력(戰力) 보유 및 교전권 행사를 금지한 2항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별도의 조항을 만들어 자위대 보유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는 게 아베 총리의 생각이다.
야당에선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의 희망의당과 일본유신회가 개헌에 찬성한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을 합치면 중의원 내 개헌 세력이 80%나 된다.
하지만 개헌 항목에 대해선 조금씩 입장이 다르다. 공명당은 9조 개헌에 신중한 입장이고, 희망의당은 ‘9조를 포함해 논의하자’는 쪽이다.
개헌을 위해선 중·참의원의 헌법심사회(과반수)와 본회의(3분의 2 이상)를 통과한 뒤 국민투표에서 과반수의 표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국민들 사이엔 9조 개헌에 반대가 많다는 점이 변수다. 아사히신문의 총선 직후 여론조사에서도 반대(45%)가 찬성(36%)을 앞질렀다.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경우 내각 총사퇴가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아베 총리는 개헌안 발의에 앞서 상당 기간 국민 여론 설득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