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협회 등 20곳 연말까지 점검
강원랜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산하 공공기관들의 채용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직 유관단체까지 채용감사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청탁을 통한 채용사례가 적발되면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30일 산업부는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채용비리 근절 공공기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했던 한국생산성본부, 한국표준협회 같은 유관기관 20곳에 대해 연말까지 감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들 기관은 11월 3일까지 채용 및 인사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해 처리 결과를 산업부에 보고해야 한다. 공기업 등 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11월 말까지 별도의 특별 점검을 한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적지 않은 만큼 비리 척결의 속도를 올리겠다는 의도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