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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몸살 산업부 “유관기관들까지 감사”

입력 | 2017-10-31 03:00:00

표준협회 등 20곳 연말까지 점검




강원랜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산하 공공기관들의 채용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직 유관단체까지 채용감사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청탁을 통한 채용사례가 적발되면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30일 산업부는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채용비리 근절 공공기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했던 한국생산성본부, 한국표준협회 같은 유관기관 20곳에 대해 연말까지 감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들 기관은 11월 3일까지 채용 및 인사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해 처리 결과를 산업부에 보고해야 한다. 공기업 등 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11월 말까지 별도의 특별 점검을 한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적지 않은 만큼 비리 척결의 속도를 올리겠다는 의도다.

공공기관들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이후의 비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에 근거한 어떤 처벌도 받겠다는 내용의 서약을 했다. 관련법 도입 이전의 채용비리에 대해서도 채용 취소, 청탁자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공공기관들에 가능한 한 외부에 채용 절차를 맡기고 최근 5년간의 채용 관련 서류를 파기하거나 수정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