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방송화면
가수 문희옥 씨(48)이 같은 소속사 후배 여가수 A 씨(24)에게 사기·협박 등의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한 변호사는 "(문희옥 씨)협박죄의 경우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1일 문희옥 씨 소속사 후배 여가수인 A 씨 측은 1일 언론에 이날 오전 법률대리인을 통해 문희옥 씨와 소속사 대표 김모 씨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문희옥은 협박과 사기 혐의, 김 씨는 성추행과 사기 혐의다.
A 씨 측에 따르면 지난 6월 24일 김 씨는 승용차 안에서 A 씨를 성추행했다. A 씨는 성추행 사실을 같은 소속사 선배 가수인 문희옥 씨에게 털어놨다. 하지만 문희옥 씨는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며 A 씨를 협박했다고 한다.
문희옥 씨는 A 씨에게 돈 문제도 언급했다. 애초 소속사 측에서는 A 씨에게 홍보비(6000만 원), 보컬 트레이닝(400만 원), 음반발매비(5800만 원), 매니저 월급(3550 만 원) 등 명목으로 1억 5750만 원을 청구했다. 문희옥 씨는 “돈을 다시 되돌려 달라고 하면 앞으로 활동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A 씨 측은 "계약 이후 행사는 단 두 건이었다"고 언론을 통해 주장했다.
문희옥 씨에 대해 사기·협박죄는 실제 적용이 가능할까.
김태현 변호사는 이날 채널 '뉴스 TOP10'에 출연, 피소된 문희옥 씨의 사기·협박 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 "앞으로 조사에 들어가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것만 보고 판단하자면, 협박죄는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다만 "문제는 사기죄"라며 "문희옥 씨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가 있다. 먼저 대표가 돈을 받아간 것은 맞는데, 문희옥 씨도 거기에 연루가 됐는가다"라고 전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