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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군인-특성화고 실습생, 보험료 종전 40% 수준 인하

입력 | 2017-11-02 03:00:00

금감원, 상해위험등급 재조정 방침… 내년 실시 땐 70만명 이상 혜택
“다칠 확률 높다” 높게 잡힌 보험료, 실제보다 과도하게 부풀려져
더 안전한 직종으로 전직 때도 보험사서 할인 사실 적극 안내하게




내년부터 의무복무 군인, 취업 실습을 나간 특성화고 학생, 같은 직장에 계약직으로 재취업한 퇴직자 등 약 70만 명의 보험료가 기존의 40%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간 보험사들은 “계약할 때보다 가입자가 다칠 확률이 높아졌다”며 이들 직업을 가진 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리거나 보험금을 적게 지급해 왔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보험료를 책정할 때 사용하는 상해위험등급(1∼3급)을 재조정해 실제보다 위험이 과도하게 부풀려진 직업군의 등급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취업실습에 나가거나 계약직으로 재취업하면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위험등급을 높여 왔다”며 “하지만 위험이 커지는 게 한시적인 데다 그 위험이 보험료에 영향을 줄 만큼 크지 않아 이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는 보험개발원이 정한 직업별 상해위험등급에 따라 정해진다. 1급은 사무직 교사 학생 등 주로 실내에서 근무하는 가입자이고 2급은 기술자 정원사 조리사, 3급은 운동선수 경호원 정비원 등 실외 활동이 많은 직군들이다. 위험등급의 수치가 높아질수록 다칠 확률이 큰 것으로 평가돼 보험료가 올라간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실손의료보험 모두 이 등급 체계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위험등급 3급은 1급보다 보험료가 약 3.7배 비싸다. 후유장해 80% 미만 상해보험 상품(20세 남성, 2억 원 보장, 100세 만기, 20년납)의 경우 1등급은 월 5200원만 내면 되지만 같은 보장을 받기 위해 3등급이 내야 할 보험료는 1만9000원에 이른다.

보험사들은 가입자들이 자기 직업이 바뀌었다고 스스로 고지하면 이에 맞춰 보험료를 높였다. 그러나 가입자들이 이를 잘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대개는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계약 당시보다 위험등급이 높아져 있으면 그간 내지 않은 보험료를 반영해 보험금을 삭감해 왔다. 사무직일 때 보험에 들었다가 일용직 노동자로 전직하면 보험금이 깎이는 식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분쟁 사례들을 검토한 결과 특성화고 취업실습생과 재취업자, 군인 등 일부 직군의 경우 이처럼 보험료를 올려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제 사고위험을 조사해 보니 다른 직군과 비교했을 때 위험이 별로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보험사가 어떤 직업군에 불이익을 줬는지 확인해 위험등급 조정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소비자가 자신의 등급을 정확히 알게 되면 보험금 분쟁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가입자의 직업이 더 안전한 직군으로 바뀌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들로 하여금 안내를 강화하라고 지시할 방침이다. 지금은 자신의 직업이 몇 등급에 해당하며 각각의 경우 어떻게 보험료가 달라지는지 아는 가입자가 거의 없고, 설계사가 이를 설명하는 경우도 드물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보험료를 올리면서 인하 요인이 생기면 소극적으로 내리는 보험사의 이중적인 모습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