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등으로 운동량 체크… 보험사서 확인하면 할인 혜택 이르면 연말에 출시 예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1일 공고했다. 가이드라인은 20일 후 시행돼 이르면 연말 관련 상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계약자는 보험에 가입할 때 건강이 좋아지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미리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보험료 할인이나 환급, 만기가 됐을 때 받을 보험금 증액, 포인트 제공, 건강관리기기 구매 비용 보전 등이다. 혜택을 받는 방식은 나중에 바꿀 수 있다. 단순 질병·사망보험뿐 아니라 저축성 보험에 질병 보장이 혼합된 경우에도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양한 상품이 나올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하루 1만 보씩 1년을 걸으면 다음 해 보험료를 5% 할인받거나 모바일 상품권을 받는 식이다. 건강검진이나 금연, 예방접종, 식습관 등 가입자의 평소 건강관리 수준을 등급으로 매긴 뒤 보험료를 할인해 주거나 등급이 상승하면 상품권을 주는 것도 가능하다. 당뇨질환자 전용 상품이라면 당화혈색소(혈당 지수)를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했을 때 현금을 받을 수도 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해외에서는 이미 대중화됐다. AIA가 싱가포르에서 운영하는 ‘AIA 바이탈리티’ 프로그램은 가입자의 건강이 개선되면 보험료를 10% 할인해주고 헬스클럽 할인, 건강식품 구입 시 캐시백 제공 등의 혜택을 준다. 일본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각국에서도 관련 상품이 잇달아 나왔다.
이런 상품이 보편화되면 가입자들은 본인의 건강을 관리하며 보험료도 낮출 수 있어 이익이다. 보험사는 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어 손해율이 줄어든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사물인터넷(IoT)과 금융상품의 결합으로 ‘4차 산업혁명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장은 “보험사들이 나중에 보험료를 깎아줄 것을 감안해 미리 보험료를 올리지 않도록 상품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