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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송혜교 결혼식장 드론 도촬 혐의 조사받은 베트남인…송·송 “고소 않겠다”

입력 | 2017-11-02 20:12:00


한류커플 배우 송중기·송혜교의 결혼식장 상공에 불법적으로 드론을 띄워 현장을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이는 베트남인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송중기·송혜교 측은 소송을 걸지 않겠다고 밝혔다.

2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언론을 통해 “지난 10월 31일 송중기·송혜교의 결혼식에서 드론 촬영 신고를 받고 출동해 드론을 띄운 외국인을 임의 동행해 조사했다”며 “이 외국인의 국적은 베트남인이며 해당 사안은 과태료 사안이라 관할관청(항공청)에서 처분한다”고 전했다.

이 베트남인의 신분인 기자 등 언론인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은 (언론인이)아니라고 말했다”고 답했다.

또 여러 매체와 방송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상공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에 대해 “이 베트남인이 촬영한 것이 아니”라며 “드론을 막 띄울 때였기 때문에 실제로 촬영된 영상은 없다”고 답했다.

송혜교와 송중기는 10월 31일 오후 4시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200여 명 하객들의 축하 속에 백년가약을 맺었다. 지난 7월 열애 인정과 동시에 결혼 발표를 한 두 사람은 공개 열애 4개월 여 만에 정식으로 부부가 됐다.

두 사람 모두 한국을 넘어 해외에서도 사랑받는 한류스타이며, 특히 최근 작품인 ‘태양의 후예’가 아시아 전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이날 결혼식에는 해외 팬들의 관심도 높았다. 또 두 사람의 결혼식에 톱스타 하객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돼 그 어느 때보다 대중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결혼식의 내부를 카메라에 담기 위해 식장 내부가 보이는 호텔 객실들은 국내 및 해외 매체들이 자리 잡았다. 또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무인 비행기) 3~4대가 신라호텔 상공을 날아다니며 결혼식 현장을 담았다. 경찰에 신고가 들어온 것은 이번 단 한 건이었다.

이번 신고와 직접적 연관성은 없지만, 실제 중화권 매체가 중계한 결혼식 영상은 당일 오후 6시(현지시간) 기준 1억6000만회 이상의 폭발적 조회 수를 기록했다. 영상 구도를 봤을 때 드론으로 촬영한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송중기·송혜교는 물론 호텔 측과도 드론 생중계를 하겠다는 협의는 없었다. 공중기의 소속사 블러썸 측은 애초 생중계 제안을 모두 거절했다.

게다가 서울시내 대부분은 수도방위사령부의 허가 없이 비행물체를 띄울 수 없게 돼 있다. 특히 신라호텔이 있는 서울 중구는 다중이용시설이 많고 국가 보안을 해칠 우려가 있어 드론 비행이 엄격히 금지되는 구역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항공안전법 129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만약 시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거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송중기의 소속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날 “송중기, 송혜교씨의 결혼식에 띄웠던 불법 드론 및 생중계와 관련해서 소송은 따로 하지 않기로 했다” 언론을 통해 고 밝혔다.

소송을 포기한 이유에 대해선 “결혼식은 좋은 일인데, 소송까지 하고 싶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이미 자료들이 나간 상태라 달라지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