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DB
서울대병원이 신입 간호사에게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등 부당 처우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문제를 제기했던 최원영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문화부장(31)은 “2011년 입사한 저는 첫 달 31만 2000원을 받았다”며 “95년도 입사한 선생님은 약 16만 원을 첫 달 교육비로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 한 간호사가 확인된 것만 5000여 명이라고 설명했다.
사진=간호사 최원영 씨 페이스북
서울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 후 2011년 서울대병원 간호사로 입사한 최원영 씨는 지난달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7년 서울대병원 간호사 첫 월급이 얼만지 아세요?”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최 씨는 “2011년 입사한 저는 31만 2000원을 받았다”며 “야간근로수당, 시간외수당, 야간근무가산금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시급 1490원짜리 노동자였다”라고 전했다. 2017년 간호사 첫 월급은 36만 원이라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첫 달에 저희가 일도 못 하고 미숙하니까 병원에서는 ‘우리가 너희를 가르쳐 준다’ 이런 느낌으로 돈을 줬다”며 자신도 크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 하고 다른 직종도 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다 올해 초 경력직으로 입사한 간호사가 ‘이 병원 첫 월급이 너무 이상하다’라고 말하면서 뒤늦게 문제점을 인지했다고 한다.
서울대학교 일부 간호사들은 올해 봄부터 병원 측에 미지급분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최 씨는 “여러 차례 문제 제기하고, 간호사들이 소송하겠다고 300명 넘는 소송인단이 내용증명 보내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최저임금을 맞춰서 줬다. 다 준 건 아니고 임금채권시효(3년)가 살아있는 사람만 줬다”라며 입사 7년 차인 본인은 받지 못 했다고 했다.
지난달 최 씨의 폭로로 언론의 관심이 모아졌을 때 서울대병원 측은 교육 기간에도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해명을 했다. 이에 최 씨는 “병원에 법무팀, 노무팀(이 있고) 급여 파트에 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모르냐)”며 “(간호사 제외한) 사무직 등 다른 직종들은 첫 달부터 제 월급을 받는다”고 반박했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김가영 동아닷컴 기자 kimga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