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법정서 안종범과 1년만에 만나… 취재진에 “같은것 묻느라 고생”

앞서 검찰 특별수사팀은 올 4월 우 전 수석 처가의 팔리지 않던 땅을 넥슨코리아가 매입한 게 특혜이고, 진경준 전 검사장이 다리를 놔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올 5월 항고했고,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이례적으로 직접 수사를 하기로 했다. 통상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은 서울중앙지검이 수행한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재기수사 명령은 해당 의혹이나 혐의를 반드시 기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하는 게 아니다. 수사가 부족해 더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성우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과 함께 ‘최순실 씨의 존재를 인정하자’고 건의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꼭 인정해야 하냐’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동석했던 우 전 수석은 별말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