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보호 강조했던 ‘미스터 소수 의견’
그는 헌재 초대 재판관으로 활동할 당시 ‘미스터 소수 의견’으로 불렸다. 판사 출신으로 1988년 헌재 창설과 함께 1기 헌법재판관이 된 그는 임기 6년 동안 모두 64차례에 걸쳐 기본권 보호를 강조하는 소수 의견을 냈다.
1991년 교도소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사람을 다시 일정 기간 감호시설에 가두는 사회보호법 헌법소원 사건에 합헌 결정이 내려질 당시 그는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청송감호소나 대용시설의 실태가 교육 개선보다는 피감호자를 영구히 치료될 수 없는 인간쓰레기로 보아 단순히 사회로부터 격리하자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사회보호법은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2005년 결국 폐지됐다.
전남 장흥 출신인 고인은 1950년 광주서중을 졸업하고 고려대 법대에 입학했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을 중퇴했다. 1956년 제8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고 1958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1979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헌재 재판관을 거친 뒤 2003년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유족으로는 딸 일현 정옥 경영 정현 씨와 아들 주호 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02-2258-5940)에 마련됐으며, 장지는 경기 용인의 천주교묘역이다. 발인은 8일 오전 6시.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