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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한샘 사내 성폭행 논란 …“우리 기업은 무관용”, 그런데 왜 계속?

입력 | 2017-11-07 14:51:00

사진=동아일보 DB


최근 한샘과 현대카드에서 잇달아 직장 내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면서 기업들의 사내 성범죄 처리 방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다수 기업들은 사내 성범죄가 직장 분위기를 흐리는 것은 물론, 외부로 알려질 경우 기업 이미지 훼손과 영업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건 발생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7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9월 ‘성희롱 제로 톨러런스(Zero Tolerance)’를 선언하고 모든 임직원이 ‘상호존중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성범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도 성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진상조사 작업을 거치고 범죄가 사실로 확인 될 경우 가해자에게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가 내려진다. 동시에 피해자 보호조치도 함께 진행한다. 성범죄 신고 상담센터와 신고전화를 운영하며 전문 심리상담사와 상시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톡톡(TalkTalk) 센터’도 마련돼 있다.

SK그룹은 전 임직원을 상대로 윤리경영 및 성범죄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한다. 이와 별도로 신임 임원에 대해서는 그룹 주관으로 윤리경영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LG그룹도 성범죄를 ‘LG 윤리규범’ 위반행위로 보고 성범죄 발생 시 진상조사에 나서고 징계 위원회 개최하는 등 신속한 처리를 진행한다. 특히 가해자에게는 직급, 직책에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중징계 한다.

이번에 성폭행 논란을 빚은 한샘과 현대카드 역시 성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한샘의 경우 피해자 보호와 보안을 1순위로 하고, 성범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원아웃제도를 통해 가해자에게 해고 조치를 내린다. 특히 감사실 법무팀엔 여성 피해자를 위해 여성 변호사를 배치하고 피해자가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한샘 측 관계자는 “이번 논란의 경우 사건 발생 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남성 직원을 해고 조치했다. 그러나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수사를 종결했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2차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해고 조치를 철회하고 정직 조치로 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카드도 성관련 사건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한다. 이를 위한 제도와 프로세스들도 철저히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제 규정대로 처분하는 지 의심스럽다는 반응. 그러면서 규정대로 엄벌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