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채널A 캡처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조현병 환자 행세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A 씨(31)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은 A 씨는 지난 2011년 10월 11일 부산지역에 있는 모 병원 정신과에서 조현병 행세를 통해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이후 A 씨는 병무청에 병역처분 변경신청을 한 뒤 2012년 4월 5일 정신질환에 따른 5급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당시 진단서를 보면 A 씨의 지능지수는 53에 불과한 것으로 적혀있다. 그러나 A 씨는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뒤 소규모 언론사 기자, 수입차 영업사원 등으로 활동했다.
A 씨의 이중생활은 조현병 진단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다시 따려고 들린 병원에서 들통이 났다. 53이었던 A 씨의 지능지수가 114로 나온 것.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회에서 만난 조현병 환자를 보고 증상을 연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구속하고, 이와 같은 병역 비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