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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남편 휴대전화에 외도 흔적 가득…성난 아내 난동에 여객기 비상착륙

입력 | 2017-11-09 14:37:00

카타르 항공 여객기. 사진=카타르 항공 인스타그램


발리로 향하던 비행기가 한 여성의 난동으로 인해 불시착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영국 가디언은 8일(현지 시각) 카타르 도하에서 인도네시아 발리로 향하던 카타르항공 여객기가 한 승객의 난동으로 예정에 없던 인도 첸나이 공항에 비상 착륙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 국적의 이 여성은 지난 5일 남편, 자식과 함께 오전 10시 도하를 출발해 발리로 향하는 카타르항공 QR-962편에 탑승했다.

이 여성은 비행 중 남편이 잠든 사이를 틈타 남편의 핸드폰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는 잠든 남편의 엄지손가락 지문을 이용해 핸드폰 잠금을 해제했다.


남편의 핸드폰 속에는 외도를 저지른 흔적이 가득했다. 이를 발견한 여성은 화를 참지 못하고 흥분하기 시작했다.

이 여성은 잠든 남편을 깨워 격렬한 언쟁을 벌이다 화를 주체하지 못해 남편을 때리는 등 기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인도 인디아타임즈에 따르면 이 여성은 당시 술에 취해 있던 상태로, 승무원들이 여성을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오히려 더 난폭한 행동을 하는 등 제지에 실패했다.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까지 이르자 승무원들은 이 여성을 비롯한 그의 가족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해당 비행기는 인도 첸나이 공항에 비상 착륙해 이들을 내리게 한 뒤 다시 발리로 향했다.

비행 도중 엉뚱한 목적지에 내리게 된 것도 모자라 이 가족은 인도 비자도 없던 것으로 확인돼 첸나이 공항에서 보안 심사까지 받아야만 했다.

이후 이들은 밤 10시 30분이 다 돼서야 첸나이 항공을 떠날 수 있었다. 이들은 인도네시아 항공사인 바틱에어를 타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로 떠났다.

한편 카타르항공 측은 고객정보 보호 차원의 이유로 이번 사건에 대한 언급을 거절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