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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이 아내 조모 씨와 이혼 재판을 진행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9일 한 연예매체는 “다음달 15일 홍상수와 아내 조 씨의 이혼재판 첫 기일이 서울가정법원 제 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홍상수 감독은 지난해 11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했지만, 그의 아내 조 씨는 이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홍 감독은 이혼 조정이 결렬되자 이혼 소송을 위해 소장과 소송안내서를 법원을 통해 전달했다. 매체는 조 씨가 7차례나 진행된 송달을 모두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는 지난해 6월 처음 열애설에 휩싸였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3월 열린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 김민희와 함께 참석, “저희 두 사람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진솔하게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라며 열애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