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서 씨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무혐의로 결론짓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 서 씨가 아픈 딸 방치한 증거 없어
경찰은 서연 양 사망 전 5일간의 행적과 당시 주치의, 119구급대원, 서연 양 담임교사 등 47명을 조사했지만 두 가지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는 2007년 감기 증세를 보인 딸을 병원에 세 번 데려갔다. 모두 단순 감기로 진단해 서 씨로서는 폐렴 발병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연 양이 앓던 난치병인 가부키 증후군이 면역 기능을 약화시켜 폐렴이 급격히 진행돼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 씨가 딸을 미국과 독일까지 데려가 진료받은 사실도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서연 양 일기장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에서 나타난 모녀 관계도 원만했다. 일기장에 “엄마와 함께 눈싸움했다” “학교 현장체험을 갈 때 엄마가 차로 태워줘 재밌게 놀았다” 등 친근한 모녀였음을 드러내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서 씨가 ‘첫눈이 온다. 예쁜 내 딸이 더 예뻐지길 바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서연 양이 ‘절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내 마음을 받아줘♡’라고 답신한 기록도 확인됐다.
경찰은 서 씨가 남편 측 가족과 벌인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론을 끌어내려고 딸의 죽음을 숨겼다는 의혹도 무혐의 판단했다. 서 씨가 딸의 죽음을 법원에 알릴 법적 의무가 없고, 딸이 살았든 죽었든 소송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친정 식구에게도 서연 양이 숨졌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는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는 얘기다.
경찰은 서연 양이 숨졌다는 사실을 법원이 알았더라도 재판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서연 양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하면 그만이고, 소송에서 이겨 얻은 지식재산권은 서연 양 상속인인 서 씨에게 귀속된다는 것이다.
○ “이 씨, 영화 도구 삼아 무책임한 의혹 제기”
서 씨는 이 씨와 김 씨의 친형,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서 씨 측 박훈 변호사는 이날 “이 사건의 본질은 김광석 친형의 무리한 주장을 이 씨가 아무런 검증 없이 나팔을 불면서 서 씨를 연쇄살인범으로 몬 것이다. 이들과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부화뇌동한 국회의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씨가 ‘김광석’을 통해 서 씨가 남편을 살해했다고 사실상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씨는 영화가 개봉된 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영화를 봐야 한다” “(타살을 입증할) 99%는 취재했다”며 홍보했다. 그러나 영화에는 서 씨가 살해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설득력 있는 물증이나 근거는 사실상 나오지 않는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이 영화는 관객 9만8200명을 끌어모아 매출 7억7241만 원을 올렸다.
김동혁 hack@donga.com·조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