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페이스북 캡처
대한간호사협회는 13일 한림대 성심병원의 간호사 장기자랑 강요 논란과 관련, “여성 전문직에 대한 비하이자 모독”이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최근 간호사들에게 병원행사 장기자랑에서 선정적인 옷차림을 강요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전국 38만 간호사와 함께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라며 이 같이 말했다.
협회는 “간호사는 국민의 고귀한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숭고한 사명을 부여받은 전문인이라는 사명감으로 환자 곁을 1년 365일 24시간 묵묵히 지키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원치 않는 병원 장기자랑 행사에 간호사가 강제 동원되고 선정적인 옷차림까지 강요받은 것은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간호사의 소명의식과 자긍심을 한꺼번에 무너뜨린 중대한 사건”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특히 간호전문인이라는 소명의식으로 적절한 보상체계 없이 높은 근무 강도와 빈번한 초과근무, 교대근무 등을 견뎌온 간호사들을 부적절한 장기자랑 같은 병원 행사에 강제 동원해 온 것은 여성 전문직에 대한 비하이자 모독”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의료기관 내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협회는 현재 준비 중인 ‘간호사인권센터’를 통해 근로현장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막고 간호사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회원 인권보호를 위해 ‘간호사인권센터’를 설립키로 했다. 협회는 “내년에 가동할 ‘간호사인권센터’를 통해 간호사 특유의 태움(직장 내 괴롭힘을 뜻하는 용어) 문화를 비롯해 임신순번제·성희롱 문제 등 인권침해 사례를 개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센터 설립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간호사가 건강한 근무 조건에서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나가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인권문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상담원을 배치해 신변 노출 등으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에도 신경을 쓸 방침이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