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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정위 전속고발권 개편, 中企에 불똥 튀면 안돼

입력 | 2017-11-14 00:00:00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만 가능하던 가맹·유통·대리점법 위반 행위 고발을 앞으로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백화점 마트 프랜차이즈 등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공정위뿐 아니라 시민단체나 소비자, 경쟁 회사 등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공정위는 12일 전속고발권 폐지를 비롯해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을 현행의 2배로 늘리고 기업 간 담합으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3배에서 10배로 확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가 1981년 출범 후 36년 동안 고발권을 독점하면서 특히 대기업에 대해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해 기업을 봐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게 사실이다.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것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때문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를 공약했으나 재계의 반발로 2013년 8월 고발요청 권한을 중소기업청장과 감사원장 조달청장에 부여하는 법률 개정에 그쳤다.

그러나 전속고발권 폐지에서 대기업은 뒤로 미루고 손쉬운 유통 쪽부터 적용해 중소기업에 불똥이 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공정위가 최근 5년간 고발한 하도급법 위반의 경우 중소·중견기업 비율이 84%에 이른다. 지금도 상황이 이런데 앞으로 전속고발권 분야가 확대되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소송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가 유통3법 전속고발권 폐지를 결정하면서 중소기업이나 영세 프랜차이즈가 받을 충격에 대해선 얼마나 면밀하게 검토했는지 의문이다.

고의에 의한 법 위반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를 피해액의 10배까지 올리겠다는 조치는 소비자 보호를 중시한 것이지만 고의 여부를 명쾌하게 구분할 수 있을지 논란이 예상된다. 기업 입장에선 검찰에 고발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지 손상 등 타격이 적지 않다. 더욱이 중소기업엔 소송에 대응하는 법무팀이 없는 곳도 허다하다. 앞으로 논의할 대기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는 선진국 사례와 경제 전반에 끼칠 파급 효과를 고려해 시기와 대상 등을 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