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 연내 법개정 나서기로 檢 ‘특활비 상납’ 이병기 소환조사…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 조사 마무리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위원장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13일 국정원 명칭 변경을 포함해 연내 국정원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8일 주요 적폐 의혹 사건 15건의 조사 마무리를 선언한 개혁위가 이젠 ‘국정원 개혁’의 제도화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개혁위는 국정원 명칭 변경을 포함해 수사권 이관과 직무 범위의 명확화·구체화,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 내·외부 통제 강화, 위법한 명령에 대한 직원들의 거부권 활성화 등 개혁 관련 사항을 검토해 국정원법 정비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것. 이를 토대로 연내에 국정원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개혁위 관계자는 “의원 입법으로 할지, 정부 입법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앞서 몇몇 의원이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과는 상관없이 (권고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을 지시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70)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원장은 검찰 출석에 앞서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로 국민들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남재준 전 원장(73)과 이병호 전 원장(77) 등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에 대한 조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황인찬 hic@donga.com·강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