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기 전 국정원장
검찰이 14일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0억여원 상납 의혹과 관련해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을 긴급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원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전 원장을 긴급체포했다"며 "향후 체포 시한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전 원장은 검찰 출석 전 취재진에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국정원장을 역임하고 이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검찰은 남재준 전 원장 시절 월 5천만 원대이던 상납 액수가 이 전 원장을 거치며 월 1억 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소환된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특활비 상납 경위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여겨진 청와대 측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