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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은 권선택 대전시장은 14일 “대승적으로 (재판) 결과에 승복한다”면서도 정치자금법의 해석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시장은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2012년 10월 측근들과 공모해 사실상 선거운동 조직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전통시장 방문’이나 ‘지역기업 탐방’ 등의 활동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포럼 자체가 불법단체인 만큼 포럼 회원들이 모은 회비 1억5963만 원을 모두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권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권 시장이 가입해 활동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 선거운동기구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권 시장의 포럼 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권 시장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에 해당한다는 것.
이에 2심 재판부는 포럼 회원 67명에게 특별회비 명목으로 1억5900만 원을 기부받아 포럼 활동경비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시장은 대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직후인 14일 오전 11시 30분께 시청 브리핑룸에서 “시민 여러분께서 시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 사건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재판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묵묵히 제 곁을 지키고 도와준 공무원에게도 감사 말씀드린다”며 “이번 재판은 최종심이다. 대승적으로 결과에 승복한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준비한 원고를 읽은 뒤 별도의 질의·응답 없이 침통한 표정으로 브리핑룸을 떠났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