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이 판사의 아버지는 법조인 출신 야당 중진 국회의원이며 삼촌은 현직 판사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홍종희)는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울의 한 법원 소속 A 판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피의자의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해 법원에 벌금형을 요청한 것이다. 법원은 만약 약식 기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A 판사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양형 자료를 종합해 검찰의 통상 기준대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A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