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16일 영장심사 檢 “안보자금 사유화 엄벌 불가피”… 상납지시 원장들 영장발부 압박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이 세 명의 전직 국가정보원장에게서 상납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검찰이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5일 “국가 안보를 위해서만 쓰여야 할 국정원 특활비가 사적으로 사용된 사건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하도록 지시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국고손실 등)로 이병기 전 원장(7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원장과 같은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재준(73) 이병호 전 국정원장(77)은 모두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16일 밤이나 17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적 사용 정황을 밝힌 것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도 법조계 일각에서 나왔다.
이병호 전 원장은 지난해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실시한 비공개 여론조사 비용 5억 원을 대납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도 받고 있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이 대기업에 압력을 넣어 경찰 퇴직자 모임인 ‘경우회’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도 적용했다.
김윤수 ys@donga.com·박훈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