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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선고에 ‘눈물’…法 “음주 운전 의심 들지만 증명 안 돼”

입력 | 2017-11-16 15:32:00

사진=동아닷컴 DB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창명(47)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자 눈물을 흘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16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창명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이창명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설명.

또 재판부는 “담당 의사의 진술에 의하면 이창명과 대화할 때 술 냄새가 나긴 했지만 심하지 않았고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지 않았다고 한다”면서 “응급실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이창명이 술에 크게 취했다고 할 만한 모습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나고 이창명은 취재진 앞에서 “1년 6개월 만에 이 억울함(음주운전)이 풀려서 감사하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한 뒤 눈물을 흘렸다.

앞서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밤 11시 20분경 술을 마신 후 포르셰 승용차를 운전해 영등포구 여의도 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와 충돌한 후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이창명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이창명이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점에 대해 피고인 역시도 잘못을 인정하는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관 증언과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음주 운전 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검찰 측은 음주 혐의에 대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0.05% 이상의 음주를 했다고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을 따라 추산된 음주 수치는 추정치일 뿐, 이를 바탕으로 형사사고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며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