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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상 건물 셋에 둘만 내진 설계…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어떻게?

입력 | 2017-11-16 15:43:00


15일 5.4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경북 포항에서 많은 건물들이 기둥이 휘고 균열이 가는 등의 피해를 입으면서, 내진설계에 관한 관심도가 급증하고 있다.

10월 서울시 건축물 통계현황에 따르면, 시내 전체 건축물 62만2660개중 내진설계 대상은 30만1104개다. 이 중 내진설계가 된 건물은 8만8473개로, 29.4%에 불과하다. 대상 건물 3개중 2개가 내진설계가 돼있지 않다는 이야기다.

내진 관련 규정이 처음으로 건축법 등에 반영된 것이 1988년이라 그 전에 지어진 건물은 내진 설계가 반영 안 됐을 확률이 높아 지진에 매우 취약할 것으로 여겨진다.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아우름은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시범서비스'페이지를 개설해 이용자가 직접 거주 건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 방법은 웹페이지 http://www.aurum.re.kr/KoreaEqk/SelfChkStart에 접속한 뒤 살고있는 집의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그러면 결과 화면에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 건축물입니다'또는 '내진설계 기준 제정 이전에 허가받은 건축물로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입니다'라는 문구가 나타난다. 확인이 어렵거나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경우 세모 표시가 나타나기도 한다.

다만 이 서비스의 조회결과는 내진설계 의무적용대상여부에 관한 참고자료이며 건축물의 정확한 내진성능은 전문가의 구조안전 진단이 필요하다.

내진설계 여부는 또 준공연도로도 확인할 수 있다.

1988년 건축법에 지진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기 전에는 내진설계라는 개념 자체가 희미했다. 일부 건물을 제외하면 내진 설계가 안 됐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때 규정도 6층 이상 혹은 연면적 10만㎡ 이상 건물에만 적용됐다.

가령 1987년에 준공된 15층짜리 아파트라면 내진설계가 안 돼 있다는 이야기다.

내진설계 규정은 2000년에 더 강화돼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건물이 대상이 포함되고, 2005년에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으로 규제 범위가 확대됐다.

올해 2월부터는 2층 이상, 면적 500㎡로 대폭 강화돼 사실상 모든 주택과 건물을 지을 때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내진설계는 건물을 뼈대가 되는 기둥이 수직은 물론 수평으로 오는 충격에도 버티도록 만드는 건축 방식이다..

조원용 건축사는 KBS1 ‘아침마당’에서 "우리나라 건물은 사각형 육면체 형태로 만들어져서 수직력에는 잘 견딘다"며 "문제는 수평력이다. 옆에서 오는 수평력은 예측할 수가 없다. 바람, 지진, 태풍, 해일 등이 모두 수평력이다. 건물이 무너지는 이유는 수평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수직력으로 무너지는 건물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진설계 원리는)바로 기둥안에 삼각형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사각형 사이에 대각선으로 가로 부재를 넣으면 사각형이 삼각형 두 개가 된다. 모든 연결을 삼각형으로 만들면 수직력은 물론이고 수평력도 굉장히 튼튼하게 잘 견디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