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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자동차 38대가 심각하게 파손됐지만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
자동차 보험은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핵연료물질 피해 등에 따른 손해는 포함하지 않는다.
특별약관을 추가하면 보장이 일부 확대되기는 하지만 이는 홍수와 태풍 등 침수 피해에 한정된다.
2016년 경주 지진을 계기로 한국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업계에서는 관련 상품에 대한 개발 논의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류종우 영남대 사회교육원 교수는 “한국은 지진의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며 “시민들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지진전용 보험 상품을 하루 빨리 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