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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림공사로 외벽벽돌 와르르… 내진설계 의무화 ‘구멍 숭숭’

입력 | 2017-11-17 03:00:00

[포항서 규모 5.4 지진]




철근 드러난 기둥 16일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의 한 빌라 기둥이 전날 발생한 지진으로 철근이 드러날 정도로 부서져 있다. 1층에는 기둥만을 남기고 건물을 짓는 필로티 건축양식은 2002년 주택의 주차 기준이 강화되면서 주목을 받았으나 부실공사 등으로 지진에는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16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환호동의 한 빌라 입구. 3층짜리 건물 아래에 붉은 벽돌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아파트 외벽을 장식했던 벽돌이다. 벽돌이 있던 자리는 시멘트 골격만 앙상하게 남았다. 한 주민은 “외벽에 붙어 있던 벽돌이 순식간에 떨어져 내렸다. 마침 지나는 사람이나 차량이 없어 인명피해는 겨우 면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 ‘장식용’ 마감재에 속수무책 당했다

피해는 이곳을 비롯해 북구 장성동, 환여동, 양덕동, 흥해읍 일대에 집중됐다. 그리고 피해 유형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낡은 벽돌과 대리석 외장재, 대형 강화유리 등의 피해가 많았다.

장성동의 한 카페는 1층 전면이 ‘뻥’ 뚫렸다. 지진 충격에 두께 1cm가 넘는 강화유리창이 산산조각 났다. 카페 입구에는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붙었다.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 꼭대기 부분에 설치된 대리석 외장재도 2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현장에 있던 승용차가 처참하게 부서졌다. 차량 소유주 서금주 씨(67·여)는 마침 운전석을 비워 화를 면했다. 서 씨는 “멀쩡한 대리석 외벽이 이렇게 힘없이 떨어지는 게 정상이냐. 다들 부실공사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건물의 척추에 해당하는 기둥이나 전체의 하중을 견디는 보를 제외한 다른 비구조적 요소는 건축 때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장준호 계명대 토목공학전공 교수는 “미관상 필요로 도입하는 비구조적 요소들은 내진 설계는커녕 보강 의무 규정도 없다. 지진 대비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증폭시키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벽 대신 기둥으로 건물을 띄우는 방식인 ‘필로티 구조’ 건물 피해도 잇따랐다. 장성동 환여동 양덕동 등지의 필로티 구조 건물 10여 채에서 피해가 확인됐다. 일부 기둥이 처참하게 부서져 뼈대만 남았거나 천장 일부가 폭삭 내려앉아 임시 철골 구조로 받쳐 놓은 상황이다. 하지만 다른 필로티 구조 건물에서는 피해가 나타나지 않았다. 포항 지진 현장을 확인한 전문가들은 건물 구조보다 부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 내진설계 강화해도 구멍 ‘숭숭’


내진설계 의무화 건축물 기준은 현재 ‘2층 이상 또는 규모 500m²(이하 연면적 기준)’에서 올 연말까지 ‘2층 이상 또는 규모 200m²’로 강화된다. 신축 주택은 규모와 관계없이 내진설계가 반영돼야 한다. 1988년(‘6층 이상 또는 10만 m² 이상’) 이후 다섯 차례 법 개정이 이뤄진 결과다.

하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인 내진설계·시공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 대상 범위만 확대됐을 뿐 전문설계·시공사를 거치지 않은 ‘날림 작업’이 여전한 탓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주거용 661m² 이하, 비주거용 495m² 이하 규모 건물은 건축주가 ‘직영 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건축주가 건설사(건설업 등록업자)를 끼지 않고 공사에 필요한 자재·장비를 직접 동원해 소형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다. 661m²는 아파트 건설 최소면적인 26m² 주택 25채 정도를 지을 수 있는 넓이다.

이에 따라 무자격 개인사업자들이 저층 빌라 등을 내진기능 없이 부실 시공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내진설계 대상인 서울 연립·다세대 주택 4만5861동 중 내진 성능을 갖춘 곳은 11.6%(5324동)에 그쳤다.

포항=장영훈 jang@donga.com·구특교 / 천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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