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사치품 밀반입 통로 드러나… 7번째 교역국가… 화물 경유도 금지
북한의 중요한 무역통로인 싱가포르가 8일부터 북한과의 교역을 전면 중단했다. 싱가포르 관세청은 7일 자국 무역업체와 중개인들에게 회람을 보내 싱가포르와 북한 간 모든 상업적 상품 교역 금지를 통보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보도했다. 직접적인 수출입은 물론이고 환적(換積)이나 싱가포르를 경유하는 화물 운송도 금지 대상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조치를 위반한 초범에게 10만 싱가포르달러(약 8100만 원) 또는 해당 물품 가격의 3배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재범은 20만 싱가포르달러(약 1억6200만 원) 또는 물품 가격의 4배에 해당하는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이번 금지 조치에서 유엔이 정한 대북제재 물품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외교관 등의 개인용 물품, 사람의 시체와 유골 등은 예외로 허용됐다.
KOTRA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지난해 북한에 약 1286만 달러(약 142억 원)어치를 수출하고 12만7000달러(약 1억4000만 원)어치를 수입한 북한의 7번째 교역 상대국이다. 하지만 이는 공식적으로 드러난 숫자일 뿐 숨겨진 거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