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상한액, 농수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향 추진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한 개정 의지를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하나로클럽을 방문해 “정부는 농축수산물 예외 적용에 관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식사비와 선물 금액 상한을 올리는 내용이 담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 개정안에는 식사비 상한액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고 선물은 쌀 쇠고기 과일 등 1차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놓을 최종 개정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시행령의 ‘3·5·10’(식사 접대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제한) 규정 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왔다. 이 총리도 ‘수정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다. 권익위의 개정안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은 “10만 원 상향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혔고 이 총리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