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최경환 의원(동아일보DB)
검찰은 20일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 원 수수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62)의 자택 및 의원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최 의원의 자택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최경환 의원실에 검사 및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의원실의 회계장부와 자택 등에서 디지털 자료를 확보했다.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최 의원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70·구속)은 지난 2014년 10월 최 의원에게 특활비로 1억 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검찰에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2월까지 9개월 동안 국정원장으로 재직한 뒤 곧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국정원 예산 편성에 관여할 수 있었던 최 의원에게 특활비를 건넨 만큼, 검찰은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최 의원은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한편 최 의원이 받았다는 특활비 1억 원은 안봉근 전 대통령국정홍보비서관(51·구속)과 이재만 전 대통령총무비서관(51·구속) 등을 통해 청와대에 상납된 국정원 특활비와는 별개다. 검찰은 최 의원 말고도 박근혜 정부에서 핵심 실세로 불렸던 의원들에게 국정원 특활비가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