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개혁 TF “5건 조사권 남용”
모두 MB-朴정부 사안… 편향성 논란
“DJ-盧정부 세무조사는 문제 없어”
적폐청산을 내세우며 과거 국세청 세무조사를 점검한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TF)’가 2008년 진행됐던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대해 조사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이어졌고 이는 결국 노 전 대통령 서거의 단초가 됐다. TF는 국세청장에게 공소시효 등을 검토해 관련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국세행정 개혁 TF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과거 세무조사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국회와 언론 등에서 논란이 제기된 67건의 세무조사에 대해 올해 8월부터 점검을 실시했고 이 중 5건에서 일부 중대한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1997년 이후 진행된 세무조사였다.
TF가 지적한 5건은 태광실업 및 관련 기업 세무조사 2건, 연예인 김제동 씨 소속사 다음기획 세무조사(2009년) 1건, 최순실 씨 단골이었던 김영재의원의 중동 사업 진출에 부정적 의견을 낸 컨설팅업체 대원어드바이저리 관련 세무조사(2015년) 2건 등이다.
TF가 조사권 남용 문제가 있다고 본 5건 모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세무조사다. 이 때문에 이번 점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명준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실시된 세무조사도 포함됐지만 문제가 있다고 나온 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일반적으로 문서 보존 기간이 최대 10년이기 때문에 그 이전 세무조사에 대해선 현재 남아 있는 전산 자료를 토대로 절차상 위법 등을 점검했다”고 덧붙였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