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단위 업무내용도 공개해야… 3000인 이상 기업 대상 내년부터
내년부터 3000명 이상 대기업은 사업장 파견·용역·하도급 등 간접고용 근로자의 현황과 함께 업무 내용도 공시해야 한다. 1000명 이상 대기업에는 2019년부터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대규모 사업체의 고용형태 공시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용형태 공시는 사업체가 고용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현황을 전면 공개하는 제도로 과도한 비정규직 사용이나 간접고용을 억제하기 위해 2014년부터 300명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은 사업체(법인) 단위보다 더 세밀하게 사업장 단위로도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고, 특히 사업장 내의 파견·용역·하도급 등 소속 외 근로자(간접고용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3000명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는 내년부터, 1000명 이상 기업은 2019년부터 적용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