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석쪽 앞유리창 흠집 생겨… 40대 일용직 배상 형편 안돼
“아, 시끄럽게.”
올 6월 16일 오후 11시 반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 인근 먹장어집 노천 테이블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A 씨(47)는 옆을 지나는 승용차가 내는 굉음이 귀에 거슬렸다. A 씨는 홧김에 들고 있던 소주잔을 차를 향해 던졌다.
잔은 승용차 운전석 쪽 앞 유리창에 부딪혔다. 잔은 산산조각이 났고 유리창에는 흠집이 생겼다. 문제는 이 차가 유명 스포츠카 페라리 모델 가운데 시가 3억7000만 원(경찰 추산)짜리라는 것이었다. 황급히 차에서 내린 운전자 B 씨(47)는 보도에 있던 다른 사람을 지목해 경찰에 신고했다. B 씨와 그가 오인한 사람이 옥신각신하는 동안 A 씨는 자리를 떴다.
경찰 관계자는 “차주가 보험 처리를 할지, 개인 비용으로 수리할지에 따라 A 씨는 구상권 청구 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A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김배중 기자 wante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