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檢 고발… 손해배상 청구 검토 金 “깊이 반성… 치료받아 재발 방지” “자식 키우는 것이 마음대로 안돼” 김승연 회장, 언론에 사과문 배포
김 씨는 9월 말 서울 종로구의 한 칵테일 바에서 대형 로펌 소속 1년 차 변호사 10여 명과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해 남성 변호사의 뺨을 때리고 여성 변호사의 머리채를 붙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사건이 일어난 바의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영상 복원 작업을 하고 있다. 바의 한 직원은 “당시 분위기가 시끌벅적했고 술잔이 깨졌지만 폭행 사건이 일어났는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씨를 형사 입건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피해 변호사 2명을 상대로 폭행 상황을 조사하고 김 씨의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상해 피해가 없는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다. 피해 변호사들이 소속된 로펌은 올 초 발생한 김 씨의 다른 술집 폭행 사건을 수임했다.
김 씨는 사건 경위에 대해 “아는 변호사가 포함된 지인들의 친목 모임에 참석했는데 취기가 심해 그곳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을 거의 기억하기 어려웠다”고 언론에 밝혔다. 이어 “다음 날 지인에게 ‘내가 실수라도 하지 않았는지’ 염려스러워 물었고 ‘결례되는 일이 있었다’고 해 그분들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다”며 “그분들로부터 ‘놀라기는 했지만 괜찮다’는 등의 답신을 받고 내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또 “진작 엎드려 사죄드렸어야 할 일을 까마득히 모르고 지냈으니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황스럽다”며 “부모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왜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시는지 깊이 반성하며 상담과 치료를 받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회장은 언론에 배포한 글을 통해 “자식 키우는 것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다. 아버지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무엇보다도 피해자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권기범 kaki@donga.com·권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