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행정해석 손들어줘 1심 “2배 지급 타당” 판결 뒤집어… 대법 공개변론서 공방 치열할듯
주 40시간을 넘어 휴일에 일한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의 1.5배만 수당으로 줘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는 통상임금의 2배를 주라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커지자 대법원은 내년 1월 18일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과 휴일수당에 대한 정부의 행정해석을 최소한 대법원 판결 전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올해 국회 입법이 무산되면 내년 1월 행정해석을 폐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손지호)는 22일 자일대우버스 사무직 근로자 23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휴일에 8시간 이내로 일한 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만 줘도 된다”고 판결했다. 이는 현행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일치한다. 고용부는 휴일수당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배를, 8시간 이후 근로분은 2배를 지급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다만 행정해석은 법적 강제성은 없다.
문제는 비슷한 소송에서 통상임금의 2배를 달라고 요구한 근로자들이 잇따라 승소했다는 점이다. 2008년 경기 성남시 소속 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 2심까지 승소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성남시 소송을 포함해 14건의 유사 소송에서 근로자가 11차례 승소했다. 하지만 부산고법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국회가 연말까지 근로시간 단축에 실패하면 행정해석을 즉시 폐기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법 개정 없이 행정해석을 폐기하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든다. 주당 52시간을 넘겨 일을 시킨 사업주는 모두 처벌을 받게 되고, 휴일수당을 2배로 달라는 근로자들의 요구는 빗발칠 가능성이 높다. 기업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현행 행정해석을 인정하는 쪽으로 판결을 내리면 정부는 폐기한 행정해석을 되살려야 한다. 기업 운영의 기준이 되는 행정해석이 오락가락하면 노사 갈등 등 노동시장의 대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의 최종 해석권자인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행정해석을 바꾸면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일단 (현행) 행정해석을 유보하고 혼란을 줄이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