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임금 근로자들이 혜택 받아… 상여금 등 최저임금 포함돼야”
반년전에도 비판… 대통령 경고 받아
김 부회장은 23일 서울 중구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31회 경총포럼’ 인사말에서 “(현행 최저임금 제도로) 근로자에게 4000만 원이 넘는 연봉을 지급하는 기업들도 최저임금 위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제로(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기본급은 낮고) 상여금 비중이 높은 대기업 고임금 근로자가 혜택을 보는 것은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올해 6470원보다 16.4% 오른다. 하지만 현재 정기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상당 부분은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는 “정기상여금·숙식비 등 근로자가 지급을 보장받는 임금 및 금품은 모두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경총이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경영계 입장을 다시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정부로부터 배제당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도 노사 현안에 대해서는 경총 본연의 역할에 맞게 지속적으로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