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5년까지 5000억 투입… 영종-인천대교 손실 인천시서 부담
제3연륙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06년 청라국제도시와 영종지구 택지 조성 때 이미 사업비를 원가에 반영해 확보한 상태다. 지금까지 10년 넘게 착공하지 못한 건 영종도를 연결하는 기존 교량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다.
국토교통부와 이들 교량의 사업자가 맺은 협약에 따라 제3연륙교가 개통해 기존 교량의 ‘현저한 통행량 감소’가 발생하면 그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 국토부는 제3연륙교 건설은 인천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손실을 인천시가 부담하라는 입장이었다. 반면 인천시는 국토부가 협약 당사자인 만큼 손실보전금을 함께 내자고 주장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