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채널A 공동취재/中 대북제재 고삐]찬바람 부는 北中접경 단둥 르포

‘수리로 잠정 휴업한다’는 안내가 나붙은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북한 식당 평양고려관 정문 앞에서 한 중국인이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왼쪽 사진). 이 식당은 중국 당국이 종업원들의 거류증(비자) 연장을 해주지 않는 이유 등으로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둥=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조선족 기업가 A 씨는 취재진에 이 식당이 최근 종업원들의 거류증(비자) 연장 문제로 문을 닫았다고 전했다. 단둥 현지 소식통은 “북한의 무역대표부 직원들도 거류증 연장이 안 돼 북한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단둥∼신의주 조중우의교 인근에서 짐을 챙겨 호텔로 향하는 북한 식당 종업원 일행이 포착됐다. 취재진이 목적지를 물었으나 이들은 손사래를 치며 자리를 피했다. 다른 현지 소식통은 “300여 명을 고용한 의류공장 대표가 ‘당국이 비자 연장을 안 해줘 북한 근로자들을 다 돌려보내야 한다. 어디서 300명을 고용하느나’며 한숨을 쉬었다”고 전했다. 취재진이 찾은 다른 북한 식당은 운영하고 있었지만 ‘종업원들이 떠나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물었다.
중국 정부가 북-중 접경지역인 랴오닝성 단둥 지역에 고용된 북한 노동자의 불법 취업 단속에 나서면서 북한 근로자의 상당수가 북한으로 돌아간 상태였다. 대북 소식통은 “단둥의 중국 기업에 고용된 북한 노동자 2만여 명 가운데 취업비자가 아닌 통행허가증 등으로 불법 취업한 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중국 당국이 강화해 노동자 수가 20∼30% 줄었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은 북한 근로자의 신규 비자 연장 금지도 본격화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단둥 지역의 북한 근로자 가운데 중국 당국의 합법적인 취업비자를 받은 근로자는 30∼4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단둥 지역에만 특별히 허용돼 온 통행허가증 등으로 온 뒤 불법 취업해 왔다는 것이다. 통행허가증으로 들어온 북한인은 1개월간 단둥 지역에 한해 별도의 비자 없이 머물 수 있지만 취업은 금지돼 있다. 중국 임가공 기업들은 값싼 임금 등을 고려해 이들을 고용했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 묵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단둥의 한 의류 생산업체의 경우 북한 근로자 약 2000명 가운데 합법적인 취업비자를 받은 비율은 10%밖에 되지 않을 정도였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한 소식통은 “상당수가 불법 취업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단속으로 북한으로 돌아가면 그만큼 북한의 외화벌이에도 타격을 입게 된다”고 말했다.
대북 소식통은 “동북 3성의 중국인 학자들 사이에서 중앙정부가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단둥 경제를 포기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단둥=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정동연 채널A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