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르치던 전공의 11명을 상습 구타해 공분을 샀던 부산대병원 교수가 파면된다. 부산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공의 상습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부산대병원 정형외과 A 교수(38)를 파면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대 관계자는 “A 교수와 피해자들을 조사한 결과 폭행 의혹 상당 부분이 사실로 드러났고 폭행 정도가 심각하고 상습적이라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최종 결정권자인 총장의 결재를 받은 뒤 부산대병원에 공문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에 공문이 전달되는 시점부터 징계에 효력이 생긴다.
A 교수의 폭행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부산대병원 노조와 대학 등에 따르면 A 교수는 2014~2015년 2년간 병원 수술실은 물론 회식 자리에서도 전공의를 수시로 폭행했다. 손과 발, 심지어 정형외과용 수술 도구를 휘둘렀다. 피해자들끼리 상처를 꿰매주기도 했다. 고막이 파열된 피해자도 있었다.
자칫 묻힐 뻔한 폭행 사건은 지난달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외부로 아려졌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대학 측도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A 교수는 대학기금으로 채용된 교수라 대학이 징계권을 갖는다.
한편 지난달부터 부산대병원을 상대로 진상 조사에 나선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초 현지 조사를 벌인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전공의 수련 환경 전반에 걸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해 병원 측에도 책임이 있다면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김호경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