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따라 보험금 달라질 수 있어… 금감원 ‘보험사 고지-통지 의무’ 강화
내년부터 보험 계약자는 질병 이력과 직업에 변동이 생기면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에 보험 가입자의 ‘고지·통지 의무’ 안내를 강화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고지는 보험 계약을 맺을 때 질병 이력을 보험사에 알리는 것, 통지는 계약 뒤 직업과 직무가 바뀔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리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주는 보험금은 계약자의 직업별 위험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계약할 때 이를 계약자에게 알려주는 보험사는 드물다. 약관에 직업별 위험등급을 알려주는 내용이 빠져 있어서다. 이 때문에 보험 계약 뒤 직업이 바뀐 계약자가 보험금을 적게 받았다며 보험사와 분쟁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
조정석 금감원 보험감리실 팀장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고지 통지 의무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를 계약자가 직접 들었는지 철저히 점검해 이를 지키지 않은 보험사는 불이익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