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채널A
최순실 씨(61)의 딸 정유라 씨(21)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괴한이 2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7시35분쯤 강도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씨는 택배기사로 위장하고 흉기로 경비원을 위협해 앞세운 뒤 정 씨가 살고 있는 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경비원에게 벨을 누르도록 했고, 벨이 울리자 정 씨의 아들을 돌보는 보모가 문을 열어줬다.
이 씨는 보모를 제압한 뒤 자신에게 배후가 있는 듯 연기까지 했다. 그는 보모의 신분증을 빼앗아 어디론가 전화하는 척 했다. 이 씨는 “배후가 있다고 해야 보복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정유라 씨 집에 현금뭉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 “2억 원을 요구하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마필관리사 A 씨는 이 씨와 대치하는 과정에서 등과 옆구리 등을 수차례 찔려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정 씨는 이 씨가 병원으로 이송될 때 응급실까지 따라와 울음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매일 같이 병원에 면회를 가 이 씨를 돌보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한편 정 씨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경찰관 3명을 투입해 정 씨가 외출할 때 대동할 수 있도록 하고 정 씨 주거지를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