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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재판이 변호인단의 총사퇴로 중단됐다가 다시 열렸지만, 재개 뒤 두 번째 재판 당일인 28일에도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전날에도 같은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는 28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한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날 “구치소 측의 보고서를 보면 박 전 대통령이 거동할 수 없는 정도의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겠다”며 “그럼에도 거부하면 재판부가 상의해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27일에도 서울구치소에 허리통증, 무릎부종 등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16일 변호인들이 전원사퇴한 뒤 법원에 나오지 않고 있다. 해당 사건은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재판부는 국선변호인 5명을 선정했으나, 새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 한 상황이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