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우유 제품인데 정작 우유가 들어있지 않은 ‘무늬만 우유’ 제품이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28일 컨슈머리서치가 밝혔다. 소비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
컨슈머리서치가 대형마트·편의점 등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딸기·초코·바나나 등 다양한 맛이 가미된 가공유 60종을 조사한 결과, 원유(흰우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은 15개(25%)에 달했다.
원유 함량이 절반도 안 되는 제품도 34개로 전체의 56.7%를 차지했다. 원유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거나, 절반 이하인 제품을 합하면 전체 제품 중 81.7%가 ‘무늬만 우유’인 셈.
‘무늬만 우유’ 제품은 ▲환원유 ▲환원저지방우유 ▲혼합탈지분유 ▲유크림 등이 들어있는 사실상 ‘유가공 음료수’다. 환원유는 탈지분유에 물을 섞어 만든다. 지방을 함량시키기 위해 유크림을 섞기도 한다.
조사 대상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GS25·CU·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우유나 밀크(milk) 명칭이 들어간 자체 브랜드(PB) 가공유 28종과 내셔널브랜드(우유 제조사 제품) 32종을 기준으로 했다.
조사 대상 제품 중에서 원유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제품은 편의점 제품은 ▲매일유업에서 제조한 GS25 PB제품 ‘신선한 스누피 초코우유’ ▲동원F&B ‘더 진한 바나나 담은 바나나우유’ ▲세븐일레븐 PB 제품 ‘딸기우유·초코우유·바나나우유’ 등이다.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푸르밀 ‘생과즙 블루베리우유’ ▲동원F&B ‘밀크팩토리 코코아·덴마크 딸기딸기우유 ▲서울우유 ‘서울우유 딸기·서울우유 초코’, ▲우리F&B의 ‘마카다미아 초코우유·카라멜 커스타드크림우유’ 등이다.
특히 푸르밀의 ▲가나 쵸코우유 ▲검은콩이 들어간 우유 ▲생바나나우유 등은 원유와 환원유를 병용 표기해 같은 제품인 것 처럼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푸르밀 측은 기본적으로 원유를 사용하나 원유 수급이 어려울 경우 환원유로 대체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컨슈머리서치
사진=컨슈머리서치
소식을 접한 소비자들은 당연히 원유가 들어가 있는 줄 알았다는 반응이 많았다. 아이디 whru****를 사용하는 누리꾼은 ‘무늬만 우유’ 관련 기사에 “이거 모르시는 분들 엄청 많으시더라”면서 “유제품 살 때 함량이나 성분 잘보고 사시라”고 밝혔다.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보인다. 아이디 hogm****는 “당연히 우유인줄 알았더니, 40년 동안 속았네....?”라면서 “오해를 일으키는 문구를 못 쓰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아이들은 물론 부모들도 우유라는 제품명 때문에 신선한 우유를 사용했을 것이란 오해를 갖게 마련”이라면서 “보다 명확한 표시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