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 사진=동아일보DB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인 태블릿PC가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것이라는 근거를 28일 법정에서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의 공판이 열렸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궐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태블릿PC는 최 씨 것”이라고 밝혔다. 국과수의 감정결과보고서는 재판부에 제출됐다.
이 태블릿 PC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과 각종 청와대 문건이 발견돼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됐다. 지난해 10월 JTBC가 처음 입수해 보도한 뒤 같은 달 경찰에 제출했다.
최 씨 측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태블릿PC 조작설’을 제기해 왔으며, 지난해 12월에 처음 태블릿 PC의 감정을 의뢰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최 씨 등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 씨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달 초순 국과수에 태블릿PC 감정을 의뢰했다.
태블릿PC는 지난 9일 공판에서 처음 공개됐다. 당시 검찰은 태블릿PC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작업 결과 저장된 위치 정보가 최 씨 동선과 상당히 일치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그러나 “해당 태블릿PC를 처음 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영태의 기획적인 그런 거에 검사님들도 일부 가담했거나, JTBC가 기획한 국정농단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후 재판부는 태블릿PC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이에 국과수는 최 씨가 실제 사용자라는 검찰 분석보고서가 틀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또 어떤 핑계를 댈 것인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가려질 하늘이 아니다”라며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가 아닌 국민에게 진정으로 사죄하고 책임지는 것만이 공당으로서 존재 이유가 있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