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 결정 후 이달까지 전국 법원에서 이뤄진 낙태 관련 판결은 80건. 동아일보 취재진이 판결문을 전수 분석한 결과 낙태죄는 이혼 소송이나 양육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거나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붙잡으려는 남성들에게 악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본보 보도에 온라인은 분노로 들끓었는데요.
“여자에게만 낙태녀라고 프레임 씌우지 마라(ID:qqkr****)”, “법이 시대에 너무 뒤쳐지는 거 아니냐?(ID:luvm****)” “복잡한 문제지만 여성에게만 불리한 법은 맞다.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여성만 처벌대상으로 하는 조항을 고치거나 없애야 한다.(ID:그러자)” 의견들이 나왔죠.
김아연 기자a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