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1인 가구 월소득 99만원 이하… 내년 2월부터 신청 받아 심사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대책 마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소멸시효가 만료된 채권 추심을 금지하도록 채권추심법과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금융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장기 소액 연체자 재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원금 1000만 원 이하 빚을 장기 연체한 채무자가 대상이다. 국민행복기금 내 채무자 83만 명, 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등에 빚을 못 갚고 있는 76만2000명 등이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채무자에게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친 뒤 빚을 없애줄 계획이다.
이번 조치 수혜 대상자는 구체적으로 누구이고 상환능력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 주요 정책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대상자는 어떻게 확인하나.
A. 장기 소액 연체자들은 여러 곳에서 빚을 진 경우가 많다. 빚으로 빚을 돌려 막는 경우도 상당수다. 이 때문에 자신의 빚이 정확히 얼마인지, 어떤 빚을 몇 년째 못 갚고 있는지 등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면 서민금융지원센터 등에 찾아가 상담해 보는 게 좋다. 국민행복기금 채무 조정을 받아 현재 일부 빚을 갚고 있는 약정자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가 일괄적으로 재산 및 소득을 조회해 대상자 여부를 판정해 준다.
Q.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Q. 채무 변제 신청을 할 때 월 소득이 99만 원 이하였다가 나중에 취업해 월 소득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
A. 내년 2월부터 신청이 시작되니 2017년 소득이 기준이다. 나중에 취업해 소득이 올라가는 건 반영하지 않는다.
Q.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채권 소각까지 3년의 기간을 두기로 했는데 이유는….
A. 국민행복기금 채무자든 일반 금융사 채무자든 현재 빚을 갚고 있는 채무자라면 즉시 빚이 사라진다. 하지만 연체 중인 채무자라면 추심은 중단돼도 채권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소각된다. 실제로 빚 갚을 능력이 없어 못 갚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A. 국민행복기금 채무자는 탈락하더라도 재산과 연체기간 등을 고려해 최대 90%까지 원금 을 감면받을 수 있다. 원금이 1000만 원 이상이거나 연체 기간이 10년이 안 된 채무자가 주로 구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 금융사의 채무자는 정부가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개인회생 등을 연계해 추심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