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개정안 국회 제출 국민의당도 “개혁미흡” 새방안 요구… 野 반발로 국회처리 진통 예고 내년 특수활동비는 680억 삭감돼
개정안의 핵심은 대공수사권의 이관 또는 폐지다. 그러나 대공수사권이 어느 기관으로 이관될지는 국정원만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청와대나 여야의 논의 상황에 따라 경찰청법이나 별도의 기관을 설립할 법을 제정해야 할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경찰청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대공수사를 전담시킨다고 밝힌 적이 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공수사권 폐지를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좌파정부의 국정원 해체 선언이며, 이제 ‘이석기 사건’과 같은 수사는 사라질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바른정당 역시 “국가안보수사 능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이 갈리는 상황에서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는 국민의당의 반응도 국정원에 썩 호의적이지 않다. 김철근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옳은 방향이지만 대통령의 국정원 인사권 견제문제 등을 검토해 철저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들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야당의 이런 기류가 적나라하게 표출됐다. 국민의당 측은 “이번 개혁안은 내부 개혁에 국한된 미흡한 개혁방안이며 대통령의 권한 개혁까지 포함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다시 마련해 오라”고 압박했다. 국정원 측은 “추가 방안을 마련해 (국정원 개혁안을 논의할) 국회 정보위 개혁소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명칭 변경도 논란이다. ‘대외안보’란 새 이름을 두고서는 “국책연구기관의 이미지”라는 등의 비판 의견이 적지 않다. 여당 내에서도 “국정원의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부정적 반응이 나왔다. 한 여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고, 이를 토대로 국민의 뜻을 반영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번 주 안에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정보위는 국정원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를 680억 원가량 삭감했다. 정보위는 또 내년 1분기(1∼3월)에 국정원 직원의 활동비가 적절히 사용됐는지 보고받기로 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에 포함된 특활비 집행통제 심의위원회도 함께 운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