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월 종료 시행령 연장안해”… “저소득층 사교육비 부담 늘어” 학부모-교사들 반발 클 듯
내년부터 전국 초등학교의 방과후 수업에서 1, 2학년 대상의 영어수업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29일 “내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시행령을 예정대로 일몰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교육을 키운다는 비판과 학부모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국내 초등학교에서는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수업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초등 3학년부터 영어를 배우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2014년 특별법 시행 당시 정부는 별도의 조항을 통해 정규 수업이 아닌 방과후 학교에서는 2018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초등 1, 2학년에게도 영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에서 안 가르치면 사교육을 더 해야 한다’는 학부모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였다.
학부모들은 방과후 영어수업의 장점으로 △학원에 비해 비용이 훨씬 저렴하다는 점 △경제적 여력이 충분치 않은 가정의 아동도 영어를 배울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 △믿을 수 있는 학교 안에서 수업이 이뤄진다는 점 △학습보다는 놀이 위주로 수업이 진행된다는 점 △학교에서 하는 만큼 학원에 덜 가게 된다는 점 등을 꼽았다. 지난해 국내 초등 1∼6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전체 수요 가운데 44%가 1, 2학년에서 발생했을 만큼, 영어는 모든 방과후 수업 가운데 최고의 인기 수업이었다. 이에 따라 올 초부터 교육계에서는 내년 2월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허용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이준호 전국방과후학교법인연합 간사는 “이번 결정은 교육과 돌봄기능을 담당해 온 영세한 방과후 업체는 무너뜨리고 사교육업계만 배불리는 일이 될 것”이라며 “방과후 수업을 담당하는 한국인·원어민 영어강사 7000여 명도 갑작스러운 결정에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우선 imsun@donga.com·우경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