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은 자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낸 입장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심 부의장의 고언(苦言)을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심재철 국회부의장의 법치주의 준수 충고를 대선불복이라며 본질을 외면한 정치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심재철 부의장이 강조한 헌법 제12조가 정한 적법절차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가 정한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민주와 인권을 강조하는 여당이라면 오히려 환영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국회의 역할은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다. 집권여당이라고 해서 이 본연의 의무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심재철 부의장의 고언을 오히려 깊이 새기고 청와대와 정부에 쓴소리하는 역할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심재철 부의장에 대한 정치공세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날카로운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경청해야 할 것이다"라고 마무리했다.
이에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게 공식적인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라면 기가 찰 노릇"이라며 "그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민주적으로 탄생한 정권을 내란죄 운운하는 것은 도를 넘는 망언으로 국회부의장뿐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도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심 부의장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벌이고 있는 일은 적법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한 잘못된 행위"라고 말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